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차량 가격과는 무관하게 배기량이 기준입니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수소차 | 정액 100,000원 |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12년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고지서 금액이 신차 때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최초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경감률을 자동 반영합니다.
연납 할인, 1월이 가장 유리한 이유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내지만, 미리 한 번에 내면(연납) 납부 이후 남은 기간분에 대해 5%가 공제됩니다. 1월에 신청하면 2~12월 11개월분이 공제 대상이라 연세액 기준 약 4.58%를 아낄 수 있고, 3월은 약 3.75%, 6월 약 2.5%, 9월은 약 1.25%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1월 중순~말에 할 수 있으며,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해도 손해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분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정액제가 적용되는 것은 전기차·수소차뿐입니다.
Q. 연납 신청을 놓쳤어요.
1월을 놓쳐도 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해 1월을 기다리는 편이 가장 유리합니다.
Q.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차령은 소유자가 아닌 차량 기준입니다.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계산되므로, 중고로 구입해도 이전 소유 기간이 그대로 반영됩니다.